서울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강동길 위원장, 성북구 제3선거구)는 26일(금)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소속 공무원들과 제주도의 자치경찰제 운영 성과와 자치경찰 조례안 심사 내용 등을 함께 논의하였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6년부터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경찰청의 자치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하게 되는 다른 시·도와 달리 자체 자치경찰 조직을 유지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자치경찰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강동길 위원장과 소위 위원인 이병도, 최선, 여명 의원은 이철우 경정을 비롯한 제주자치경찰단 관계 직원들과 제주 자치경찰의 운영 실태, 국가경찰과 협력 우수 사례, 제도적 보완점 등을 청취하고, 서울시가 자치경찰 시행 단계에서 참고할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강동길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제주 자치경찰의 운영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참고해 서울시 자치경찰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소위원회는 그 동안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서울시, 서울경찰청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가 4월 12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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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3-30 14:3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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