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는 2021년 두 번째 임시회를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일정으로 열어 결산검사위원 선임,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기 첫날인 3월 19일(금)에는 오전 11시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며, 이 날 본회의에서는 ▲제30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둘째날인 3월 22일(월)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오후 2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영남)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임현숙)는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 대표발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집행부 제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조례안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 재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한다.
셋째날인 3월 23일(화)에는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진행하고, 마지막 날인 3월 24일(수)에는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한편 운영위원회(위원장 민경옥)는 3월 15일 10시 30분 ▲30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동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2021년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 계획 협의의 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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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3-15 21:1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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