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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고시원 등 화재 취약 건축물 대상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고시원, 학원 등 화재취약 건축물 대상..공사비용 4천만원 한도 내 2/3 비용 지원
서울 동대문구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점 추진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지난해 5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상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지원대상은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이다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총 공사비용 중 4,000만원 이내에서 2/3, 동당 최대 약 2,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축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20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공사비 지원 사업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이 20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45)로 지원사업을 신청한 후,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구청 건축안전센터로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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