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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24명 출국금지 조치

- 해외 재산도피 우려가 있는 자 등 고액체납자 색출, 6개월간 출국금지 조치..출국금지 종료일자를 매년 6/25일, 12/21일로 통일하여 운영 업무 개선..3월부터 시와 자치구, 2개 이상 자치구 체납 합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출국금지 추진

서울시가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지난 1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무려 1,177억원으로 출국금지 기한은 ’21.6.25.일까지 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연장하게 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본세기준)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에 따르면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도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등이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국금지 업무가 체납자별로 출국금지 기한이 상이하여 자칫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공백 발생 여지가 있어, 올해부터 출국금지 종료일자를 매년 6/25, 12/21일로 통일하여 개선 운영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액을 합산하여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3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와 더불어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백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체납액 1천만 원 이상)도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올해부터 서울시가 체납자별 출국금지 기한을 통일시켜 운영하는 업무 개선과 지방세법 개선에 따른 자치단체 간 체납액 합산을 통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그동안 교묘히 제재를 피해갈 수 있던 체납자들에게 더욱 촘촘한 제재를 시행하여 고의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게 더 엄중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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