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여성친화도시 선정...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29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 30일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선정 / ‘2020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심사 결과 기타 재정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29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인증을, 30일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에도 선정됐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친화적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여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뜻한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10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46가지 세부항목으로 심의 후 최종 결정하며, 4년 간 그 자격이 유지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뜻한다.   

동대문구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늘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부적으로 전 부서의 행정역량을 모으는 데 매진하고, 대외적으로  구민참여단, 협의체를 구성하며 민관의 협치를 위해 힘썼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회의 등을 진행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구민참여단이 큰 역할을 했다    

한편 동대문구는 대형폐기물 SMART 배출관리운영시스템‘2020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심사 결과, 기타 재정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동대문구는 신고필증 부착 없이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 SMART 배출관리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연평균 480만 원의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신고과정의 간편화로 20203분기 기준으로 인터넷 신고분 수수료 수입이 같은 기간 대비 2.5(17,571만여 원)으로 증가된 점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고를 높게 평가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