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종로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목) 제298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임종국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에너지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산업 환경의 경쟁력 강화와 수소경제로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존의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수소자동차, 수소충전소 사업뿐만 아니라 수소의 생산, 보급, 활용 등 전반적인 수소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확대를 위해 보다 강화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근거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종합시책의 수립 및 시행, 수소사업자 지원 대책 강구,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기술개발 촉진사업 추진, △수소산업 관련기업 등의 유치 노력 및 경비지원,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 교육·홍보 등으로 수소 산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임종국 의원은 “수소에너지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와 기후환경 위기를 동시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필수 산업”이라고 언급하며,
“본 조례는 올해 제정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등에 발맞춰 우리시의 수소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와 수소경제로의 선도적 이행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는 오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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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12-18 12: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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