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노원2)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서울교통공사를 상대하는 자리에서 열차무선(LTE-R)사업을 위한 LTE무전기 390대와 IOT헬맷캠 75대 사용에 있어 연간 2억5천만원 상당의 통신비 지급을 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난 2015년 1호선을 시작으로 LTE무전기와 IOT헬맷캠을 비롯한 LTE무전시스템(Wall Controller,서버,pc) 청약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통합 이후 1-8호선 통합하여 LTE무전기 및 IOT헬맷캠의 약정기간을 5년으로 하여 매월 대당 통신비 5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해당사업이 분명한 약정기간이 존재하는 임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사업으로 일컫는 등의 사업의 목적성 또한 불분명하다고 질책했다.
특히, 이 의원은 “본 사업의 약정기간은 기본 30개월에 단말기1회 교체 조건으로 총 60개월이다. 또한 교체 노후단말기는 사업자 귀속이 조건이며 현재 본 사업의 계획상의 6억원의 예산을 다 소진한 상황에서 추가 30개월의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이런 점들이 한 업체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지 의구심을 낳는 상황이다.”고 질타하였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통신과 관련된 사업은 계약이 아닌 청약사업으로 분류한다고 알고 있다. 또한 다른 업체의 참여는 또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가능하며 남은 통신비는 예산범위에서 지급이 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당 LTE무전기가 실제 현장에서는 외면당한다고 언급했다. 현장에서는 실제 LEVEL1이상의 장애발생시(일명 비상시)에도 해당 무전기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또한 핸드폰 대용으로 무전기를 지급한 사업목적 또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사업이 아닌지를 지적하였다.
또한 지난번 창동역 탈선 및 투신사고, 상계역 열차추돌 사고, 발산역 탈선사고 당시 해당 무전기를 실제 사용한 실적이 있는지를 꼬집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직원들의 일부 그런 얘기를 들은바는 있다. 하지만 LTE무전기는 상용이 아니라 비상시에 사용하고 5-8호선에는 열차 내 무전기가 없기에 꼭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번 창동역, 상계역, 발산역 사고와 관련된 무전기 사용현황은 1-4호선은 차량 내 무전기가 VHF무전기가 존재하며, 발산역 사고 당시에는 무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이를 확인해 보고하겠다며 또한 직원들 사용여부에는 교육 등의 추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LTE무전기는 열차무선설비 사업의 준비기간에 필요한 사업으로 이미 5호선은 하남선 연장에 따라 기존 VHF에서 LTE-R로 개량되었고 나머지 호선도 이를 위한 개량사업 추진 중이라고 하였는데 현재는 아직도 VHF방식으로 무전한다는 괴리가 발생하였다.”며 “서울교통공사는 LTE무전기 및 열차무선설비(LTE-R)사업에 대해 정확한 예산과정 및 해당사업의 필요성을 명명백백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글쓴날 : [2020-11-13 14:16:14.0]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