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에는 설계부터 탈의실 등 근로자의 편의시설을 반영해야 함에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편의시설 설계 반영률이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김태수 서울시의원(중랑2)에게 제출한 2020년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안전사고 방지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설치토록 한 편의시설이 공사현장 488곳 중 102곳만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시설 설계반영 현황 보면 휴게소 15곳, 식당 5곳, 탈의실 6곳, 샤워장 8곳, 화장실 58곳, 숙소 10곳에 그쳤다.
공사장 편의시설은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2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2-1-1의 근거에 따라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사를 발주하면서 감독을 허술하게 해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의 몫이 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공사예정금액 1억)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편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식당, 근로자 숙소,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가설물 기준 면적에 의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법 제26조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발주시 현장 운영에 꼭 필요한 현장사무소, 창고, 숙소 등에 한정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근로자 편의시설은 대부분 반영하지 않다”고 하면서 “일부 현장에서는 화장실, 식당,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근로자 숙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설계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수 시의원은 “최근 재해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15년 25건, 16년 28건, 17년 12건)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안전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은 근로자의 작업능률을 떨어뜨리고 안전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편의시설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현재 진척율이 낮은 공사현장에는 편의시설 설치를 계도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현장에는 공사설계시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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