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동대문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로 7월 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지급예정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2개월분 100만 원(1회)을 지원한다.
특히 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금지·집합제한 및 영업제한 처분을 받은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PC방,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소속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우선 지원한다. 단,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이중·부정수급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제외 업종(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와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무급휴직자의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및 팩스(☎02-3299-2669), 이메일(ddmgoodjob@ddm.go.kr), 등기우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일자리정책과) 및 동대문구청 지하2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창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지급대상자를 심사·선정한 후 다음달 23일~25일에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누리집 ‘희망동대문>알림마당>구정소식’을 확인하거나 동대문구청 일자리정책과(☎02-2127-4974, 5130)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기여한 많은 기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고용유지지원금이 무급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기업체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게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생계지원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으며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1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는 동 주민센터에서 19일부터 시작되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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