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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중구 제공 |
서울 중구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한 '불법 현수막 제로 중구' 정책으로 지역 내 불법 현수막이 무려 70%나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구가 정비한 불법 현수막은 무려 2천816건에 이르렀으나 5월 이후 9월까지는 기간이 한 달 더 많음에도 1천38건에 불과했다. 월평균으로 따져봐도 1~4월까지는 704건이었으나 5~9월은 208건으로 70% 감소한 수치다.
이는 '불법 현수막 Zero 중구'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세워 중구가 불법 현수막 근절에 적극 나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서울의 중심으로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는 그동안 간선도로, 가로수, 도로시설물 등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골치를 앓아왔다. 현수막이 거리 경관 뿐 아니라 가로수를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 현수막의 다수를 차지하는 분양 광고의 경우 대부분 건설사에서 아파트 분양 등 분양 광고를 광고대행사에 위탁하는 구조로,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현수막 게첩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구는 '불법 현수막 정비 3원칙'을 세우고 5월부터 강력 정비에 나섰다. 3원칙은 오직 중구에서만 시행되는 것으로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은 공공기관이라도 모두 철거하고, 무단으로 상습 게시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보다 30%를 가산해 부과하는 한편, 광고주에게도 불법 현수막 부착의 일정 부분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평일에는 1일 3회 이상 순찰 및 단속으로 간선도로 변이나 지하철역 입구, 환풍구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있다. 특히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은 공공기관 소유라도 모두 제거 대상이다.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는 정비 용역업체를 통해 정비에 나섰다.
또한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구상 아래 중구 및 관내 유관기관에 불법 현수막 설치 금지를 적극 홍보하였다. 특히, 구정홍보나 행사ㆍ축제 등의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 설치는 원천 금지다.
대신 중구가 내세운 새로운 구정 홍보 도구는 '가로등 현수기'다. 현재 중구내 30개 구간에 모두 1천396기의 현수기를 걸 수 있는데 올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가로수 현수기 게첩 승인된 50건 중 45건이 타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일 정도로 인기 만점. 아울러 중구에서 발행하는 구정 소식지인 '중구광장'이나 중구의 유튜브 방송인 '을지로 전파사' 등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행정처분 강화도 불법 현수막 퇴치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현수막 크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다른 광고 수단보다 제작 비용이 저렴한데다 홍보 효과에 비해 과태료도 미약하다 보니 특히 분양 현수막을 게릴라식으로 계속 불법 설치되는 사례가 많았다. 게다가 과태료 부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재부과를 할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해 ‘배째라’식의 대행사도 있는 실정.
이에 따라 중구는 광고주 격인 시행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공책을 내밀었다. 시행사와 대행사 간의 위임 계약에 따라 현수막이 설치되는 만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것. 이미 시행사인 대기업 A사에 과태료를 부과해 다른 시행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울러 재부착시에는 기존 부과액의 30%를 가산해 부과하고, 고발 조치도 병행해 행정처분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중구가 200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동네 구석 구석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주민이 현수막이나 벽보ㆍ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1인당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으로, 단속 사각지역인 야간과 새벽시간대 틈을 타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 제거에 큰 공을 세우고 있다. 3~6월까지 정비한 것만 2천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95건에 비해 무려 510%나 늘어났다.
15개 동의 총 30명이 활동 중인데 불법 현수막 등의 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예산이 부족해 늘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는 2천여만원에 가까운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기간을 한달간 늘릴 수 있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관리 및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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