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신고센터를 통한 화물차 안전운임제도가 시행됐으나 신고해도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피신고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도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안전운임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물차 안전운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1,016건으로 집계됐지만 안전운임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처벌 사례는 ‘0건’이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도는 저(低)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전운임 적용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을 운송하는 특수화물자동차이며,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 1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2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 9월27일 기준 1,016건 중 682건은 서류보완 및 검토가 진행중에 있으며, 334건은 관할관청에 이관했지만 처분결과를 통보해 온 건수는 한 건도 없는 상태다.
안전운임신고센터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피신고인인 화주나 운송사업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제출된 피신고인 소명자료는 단 6건에 불과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802명,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23.9%에 해당한다. 사고 원인으로는 졸음운전이 1위, 주시 태만이 2위를 기록했다.
장경태 의원은 “안전운임제는 화물종사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로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성의 강화”라며, “안전운임을 적용하는 차종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신고인에 대한 소명 기간 제한 등 제도 보완 및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한 연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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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9-29 17:2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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