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4월 7일은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일이라며,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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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9-10 09:2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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