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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동대문구 제공 |
장기요양요원은 고위험군인 어르신에게 독감을 전파할 위험이 높지만 만 61세 이하는 국가 무료 접종대상이 아니다.
서울 동대문구가 어르신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지원해 어르신의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독감 4가 백신 접종을 실비 지원하며 접종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무료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61세 이하인 동대문구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독감 접종비 신청일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에서 접종하거나 장기요양기관과 협약한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다.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비를 자부담으로 지불하고 추후 소속 기관에 진료비상세명세서를 제출해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며, “이번 독감 예방접종 무료 지원 사업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권을 보장해 처우를 개선하고 요양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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