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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일자리 4,516명 모집

- 12.12.(월) ~ 16.(금) 모집.. 2월~6월 5개월간 시 565명, 자치구 3,951명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서울시 565명, 25개 자치구 3,951명을 모집한다.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2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월~6월 5개월간 市 565명, 자치구 3,951명 공공서비스사업에 투입>
선발된 인원은 1일 6시간 이내, 주 5일간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사업현장에서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정보화 추진 등의 일을 한다. 임금은 1일 6시간 근무시 1일 3만 9천원, 식비 1일 5천원으로 월 평균 약110만원(식비, 주?연차수당, 4대보험료 포함)이다.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어르신·노숙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어르신돌봄(어르신복지과) ?노숙인 보호(자활지원과) ?장애인서비스(장애인복지정책과)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취업 청년들이 전공을 살리고, 직장체험도 할 수 있는 ?토양 및 수질오염 조사(보건환경연구원) ?음악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은평병원) ?서울도서관 운영지원(서울도서관)과 같은 특수 전공분야사업도 적극 발굴해 제공하고 있다.

<18세 이상 정기소득 없는 서울시민이면 가능,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접수>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이다. 또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의(주택, 부동산, 건축물)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해도 대출이나 빚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발시 신청자의 재산상황, 가구소득, 부양가족 등의 선발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참여자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등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도 운영>
한편 서울시는 공공일자리를 발판으로 민간일자리 취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해 공공근로 참여 중 취업교육을 받을 경우 1일 3시간~6시간 근로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반기별로 별도의 취업지원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일자리전문기관의 취업능력향상교육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사업 참여자가 각종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1일 3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시 또는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일 최대 6시간까지 인정된다.

 참여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단위  : 명>

기관

모집인원

기관

모집인원


4,516

  

  

서울시

565

서대문구

190

종로구

95

마포구

120

중구

112

양천구

165

용산구

88

강서구

170

성동구

135

구로구

180

광진구

180

금천구

224

동대문구

135

영등포구

150

중랑구

155

동작구

136

성북구

140

관악구

250

강북구

270

서초구

107

도봉구

165

강남구

230

노원구

142

송파구

127

은평구

160

강동구

14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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