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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불법현수막 점검 및 행정조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수, 이하 공단)16일 관내 불법현수막 점검 및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13개소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지정게시대를 중점적으로 게시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불법 현수막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또 게시된 불법현수막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폐기하고, 동시에 상습적인 불법 게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위하여 자료 수집도 이루어졌다면서    

수집된 불법현수막 자료를 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에 지난 525일 제출하였으며, 이중 상습적인 불법현수막 게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가 68일자로 이루어졌다고 아울러 밝혔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현수막지정게시대는 홈페이지(ddm.uriad.com)에서 신청·배정을 받고 이용료를 납부해야 사용할 수 있는 행정재산으로 이를 위반시 옥외광고물법 등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법현수막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 현수막지정게시대 담당자 02-2247-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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