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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개표장 모습 |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행순)는 15일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보전액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총 4억3480만여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은 후보자 4명이 총 4억7048만여원을 보전청구하여 4억2678만여원을 지급하였고, 당선여부나 득표율에 관계없이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선거공보 작성·발송 등 부담비용은 후보자 8명이 총 910만여원을 청구하여 800만여원을 지급하였다.
동대문구선관위는 지난 4월부터 선거비용조사 T/F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하였고, 보전청구의 적법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4,370만여원의 보전비용과 110만여원의 부담비용을 감액하였다.
한편 동대문구갑 안규백 국회의원은 선거비용 제한액 1억57백만원 가운데 1억3천8764천원을 청구하여 1억2천839천원을 보전받았고, 허용범 후보는 1억9백252천원을 신청하여 9천9백99만원을 보전받았으며,
동대문구을 장경태 국회의원은 선거비용제한액 1억55백만원 가운데 1억1천92천원을 신청하여 1억4백265천원을 보전받았고, 이혜훈 후보는 1억12백373천원을 신청하여 1억1백689천원을 보전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한편 4,15총선과 함께 치러진 장안1동 구의원 재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4천1백만원으로 이재식 후보가 38,655,252원을 신청하여 31,341,450원을 보전받았으며, 김길수 후보는 35,112,475원을 신청하여 30,219,590원을 보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대문구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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