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4.15총선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액 등 총 897억여원 지급

- 총 977억여 원 청구, 현지실사 등 통해 93억 감액..지역구후보자는 총 529명 중 전액 보전대상자(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는 515명, 50% 보전대상자(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는 14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총 897억여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지역구후보자는 총 529(전체 후보자 1,101명의 48%)이며, 이 중 전액 보전대상자(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515, 50% 보전대상자(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14명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5개 정당(당선인이 있는 경우)이 전액 보전 되었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금액은 지역구후보자가 총 765억여 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총 211억여 원이며, 보전금액은 지역구후보자에 671억여 원(청구액 대비 87.7%), 정당에 202억여 원(청구액 대비 95.8%)을 지급하였다.

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보전액 869억여 원 대비 5억여 원 증가한 것이며, 지역구후보자 1인당 평균 보전액은 12천여만 원으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보다 2천여만 원 증가하였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선거비용 보전액은 흡수합당에 따라 존속하는 정당인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지급하였다.

한편, 당선여부나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수당실비는 지역구후보자 847명에게 9억여 원,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12개 정당에 137천여만 원 등 총227천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중앙선관위는 4월부터 전국 18개의 정치자금조사 T/F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하였으며,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837천여만 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89천여만 원 등 총 927천여만 원의 보전비용과 3천여만 원의  부담비용을 감액하였다.

주요 감액내용은 선거공보 인쇄비 등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555천여만 원, 보전대상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184천여만 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31천여만 원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