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존에 긴급 자금 융자를 위해 편성한 6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35억 원, 우리은행 협력자금 25억 원) 외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융자 금리도 기존 연 2.0%에서 1.5%로 인하하고 원금상환 기한도 1년간 유예해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다만, 기존에 융자를 받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4월 1일(수) 이후 납부해야 하는 이자부터 인하된 금리(연 1.5%)가 적용된다.
융자 가능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자당 최대 2억 원이다.
융자 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무도장, 골프연습장, 귀금속 판매점, 게임장, 사치‧향락 및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증빙 서류 등을 구비해 동대문구청 6층 경제진흥과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동대문구청 누리집(www.ddm.go.kr) 내 ‘생활정보>지역경제>중소기업지원신청’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02-2127-4368)에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지역 경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자금을 추가로 편성했다”며,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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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4-16 17:3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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