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김수규 시의원,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안 발의

-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 기본계획 수립, 담당 인력 지정 등에 관해 규정..“디지털 리터러시가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맞춰 정보통신서비스 과이용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노력도 병행돼야”

서울시의회 김수규 교육위원회 의원(동대문4)2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에 관한 조례()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규정된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담당 인력의 지정, 전문센터 설립 등을 통한 교육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규 시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 학령 전환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매년 진행하는 스마트폰·과의존 위험군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20만 명을 상회하는 청소년이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정보통신망 활용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의존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최근 경제·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려했을 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동의하지만, 역기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 인터넷 중독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제출된 조례안은 420일부터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교육감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