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건설기계 및 수렵면허증을 기존 종이코팅 형태에서 PVC 재질로 변경해 발급한다.
지난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건설기계면허증 발급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발급 소요시간을 기존보다 단축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 종이코팅 형태의 면허증은 수작업이 필요해 면허증 발급 완료까지 최소 20분에서 최대 30분이 소요됐으나, PVC 재질의 면허증은 전자발급기를 통해 5~10분이면 발급이 가능해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면허증에 비해 위조, 변조 등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적이며 잦은 이용에 따른 훼손도 최소화할 수 있다.
PVC 재질 면허증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발급 대상자뿐만 아니라 기존 종이코팅 형태 면허증 소지자도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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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10 20:1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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