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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구청장, 공적 마스크 판매 관련 약사회 긴급 회의

- 동대문구약사회 회장단 8일 밤 마스크 5부제 시행 앞두고 안정적 공급 대책 협의

서울 동대문구는 8일 오후 7시 동대문구약사회 회장단과 마스크 5부제 시행 관련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유덕열 구청장, 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 회장, 노옥란 동대문구약사회 부회장, 송광옥 동대문구약사회 부회장과 동대문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대문구 관내 195개 약국에서 9일부터 공적마스크 배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황 점검을 했다.

특히, 약사회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손님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 구도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약사회에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서울 및 경기지역 약국이다.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www.pharm114.or.kr)에서 방문할 약국을 검색하고 전화로 판매 현황을 확인한 뒤 약국을 방문하면 된다.

공적 마스크는 개인당 주 12매씩 구입할 수 있는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출생연도(끝자리) 기준으로,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 구매할 수 있다.

단 구매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지참해야 한다.

월요일에는 출생 연도의 끝자리가 1 또는 6,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에 해당하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또 대리구매도 허용된다. 대리구매 대상은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80세 이상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이다. 어린이와 노인의 대리구매 자격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다. 동거인은 아이나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1년생인 부모가 2010년생 자녀를 둔 경우, 본인 마스크 구매는 월요일에, 자녀 마스크 대리구매는 금요일에 할 수 있다. 대리 구매시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장기요양환자의 경우 증명서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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