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광진1)은 지난 3월 6일(금)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은 현재 총 58종의 육아용품 중에서 시민이 직접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여 서울시가 출산가정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민 만족도도 90%가 넘을 정도로 안정적인 사업으로 정착, 평가되고 있어 지난 1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를 개정해, 아이 1명당 지원 금액을 종전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병주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사업수행사와 계약을 맺고 물류관리를 맡아 진행하던 대기업 L그룹의 계열사가 내부고발을 하여 2019년도 사업자인 중소기업들이 2020년도 사업수행사 선정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지난 2월에 개최된 제2차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도 사업수행자들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라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L그룹 계열사는 협력사로 일해 온 중소기업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받게 하고, 본인들은 입찰 과정에 독자적으로 참여해 2020년도 사업수행권을 따내려 시도한 것”이라고 의혹을 주장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전병주 의원은 2020년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정한 출발선, 서울시가 보장합니다’라는 신년사를 언급하며 사업수행사 선정과정의 투명함과 공정함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12월 사업수행자 선정 심의과정이 공정하게 심의 되었는지 서울시의 재검토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10일 이내에 관련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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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09 19:3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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