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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12명, 궐원 5명으로 우리공화당의 경우 보조금 배분액 보다 감액 금액이 커 지급액은 0원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4일을 기준으로 2020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110억 1천여만 원을 10개 정당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처럼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총액을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정당에 지급하고,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등록마감일(20. 3. 27.) 현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한 번에 지급된다.
제21대 국선 선거보조금은 3.30.지급 예정이며, 선거보조금 배분기준은 경상보조금과 동일하다.
한편, 보조금 총액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47원으로 2019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31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8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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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2-14 19: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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