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당대표·최고위원회의가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의 순위 등을 전략공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2항제1호(이하“본 규정”이라 함)에서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 6.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심사의 주체 방법 절차 등을 당헌·당규 등으로 정하여야 하며,
당헌 등으로 정한 심사의 주체 방법 절차 등이 불공정하거나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공직선거법」 등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인단 구성’은 구성 대상 방식 규모 등을 당헌·당규 등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대의원․당원 등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고 밝히며, 소위 “전략공천”의 경우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정당이 민주적 심사절차와 선거인단의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만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하여 추천하는 것(“전략공천”을 말함)은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적 투표절차’에 대해서도 투표 방법과 절차 등을 당헌 등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평등·직접·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을 준수하고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심사절차,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 투표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결정 사항을 각 정당에 안내하여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정비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절차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추가 질의가 있거나 예상되는 사례는 추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당이 회의록, 당헌‧당규 등 자당의 비례대표후보자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후보자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추천절차를 정한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등록을 무효 처리하는 등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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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2-07 15:4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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