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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3억 1,111만 원 지급

-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18억 5천여만 원에 달해...올해 들어 11월까지 보상금 등 30억 7천여만 원 지급...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신고
사립유치원의 담임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직원 급여를 가로채는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 신고자 30명에게 총 31,111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21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총 31,111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유치원 담임교사 업무를 하지 않은 자신의 친인척 등을 교사로 속여 직원 급여를 가로챈 사립유치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83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노인복지관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하면서 식사인원을 부풀려 급식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746만원 연구개발을 하는 제조업체에서 이미 개발돼 판매 중인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849만원 이미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창업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한 수출입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980만원이 지급됐으며, 수질측정기기를 조작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548만원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한 위탁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2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부패신고자 157명에게 198,809만원, 공익신고자 89명에게 108,09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811,835만 원에 달한다. 신고상담 / 국민콜(110) 또는 부패 공익신고 전화(1398)


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비리집중신고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의 채용비리에 대해 12월부터 3개월 간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39),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859)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기타 공직유관단체(277).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5~2019)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에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상담 /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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