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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경계선 |
서울시는 가을철 광견병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야생동물에 대해 ‘광견병 미끼예방약’을 살포한다.
<시민 미끼예방약 접촉 주의, 반려견 야생동물 접촉 않도록 목줄 착용 권장>
광견병은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인 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개, 고양이에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광견병 예방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고 생후 3개월령 이상 된 개와 고양이등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기간은 10월 16일(수)부터 10월 30일(수)까지며, 이 기간에 접종하는 시민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가 시술비 5천원만 지불하면 된다.
평소 시술비는 2만5천원 내외이다. 반려동물 광견병 방어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회 보강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서울시는 10월 19일(토)부터 12월 4일(수)까지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가을철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 4만개를 집중 살포할 예정이다.
살포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과 망우리, 은평구 수색?신사동 일대 야산이며, 양재천, 탄천 및 안양천 주변에도 뿌려진다.
광견병 미끼 예방약은 사각형 갈색고체(가로 3cm, 세로 3cm)로 어묵반죽이나 닭고기 반죽에 예방백신을 넣어 만들었으며,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먹으면 광견병 항체가 생기게 된다.
살포방법은 한 장소에 18~20여 개씩 뿌려서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게 하며, 살포장소에는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해 시민들이 만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미끼예방약은 접촉시 가려움증과 알러지 발병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는 살포 후 4주가 경과하면 섭취되지 않은 미끼예방약은 수거한다.
또한 광견병 바이러스는 야생 너구리의 침이나 점막 속에 존재하며 잠복기(1개월 전후)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므로 반려견과 함께 등산이나 산책시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광견병에 걸린 동물의 증상은 쉽게 흥분하거나, 과민해지고, 공격성향을 보이며, 거품 침을 흘리고, 심하면 의식불명 후 폐사할 수도 있다.
사람이 야생동물에게 물렸을 경우는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 낸 후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때는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동물보호과(02-2133-7652)로 문의하면 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광견병은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예방이 최우선이다.”며 “서울시는 반려동물과 야생동물 모두 광견병 발생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선 동물을 키우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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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0-14 15:3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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