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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수도사업소, ‘녹슨 수도배관, 교체공사비 지원받아 고치세요’

- 단독주택 최대 150만원, 다가구주택(2인 이상 가구) 최대 250만원,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으로 교체에는 최대 80만원, 갱생에는 60만원 지원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에서는 고도정수된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수용가에게 공급하고 있으나, 가정 내 녹슨 수도관으로 인해 녹물 출수, 옥내 누수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고객에게 노후 수도배관 교체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1994. 4. 1. 이전 건축 허가된 건물 중 집안의 수도배관이 비내식성(아연도강관)으로 녹물이 출수되는 주택으로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된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는다.

주택유형별 공사비 지원금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최대 150만원, 다가구주택(2인 이상 가구) 최대 250만원,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으로 교체에는 최대 80만원, 갱생에는 60만원이 지원되며, 공동주택 공용급수관에는 세대당 40만원을 별도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지원공사비의 1. 6배를 지원하게 된다.

시공업체 선정방법은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및 업태 등이 수도설비와 관련 있는 사업자로 공사금액 오백만원 이하 는 견적서 1(표준지원공사비 지원으로 생략 가능)이며, 공사금액 오백만원 초과 일천만원 미만 주택에는 견적서 3, 공사금액 일천만원 이상은 계약서, 설계서, 청렴이행서약 등을 제출하면 된다.

수도배관의 종류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PB(에이콘관), 동관(녹이 슬지 않는 관으로 열전도율이 좋아 난방용이나 아파트 등의 수도용 관), 그텐레스 관(철과 주석이 합금된 것으로 녹이 잘 슬지 않고 충격에 강하며 아파트 등의 수도용 관), 메타폼 관(플라스틱 재질 관 위에 알루미늄관을 입히고 그 위에 석유류 제품의 관을 입힌 3중관으로 수도 냉?온수관) 등이며, 수도법 제14(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따라 위생안전기(상수도용 KC인증)에 적합한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사용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노후 수도배관 교체공사는 반드시 사전에 사업소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않고 공사 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은 주택부분에 한하여 주택 유형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되고, 집안의 녹슨 수도배관 전체 교체공사를 하시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일부 구간만 공사를 하 시면 나머지 구간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되지 않는다.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관련 민원신청(동부수도사업소 3146-2600) 및 구별 담당자는 성동구, 광진구 담당 이종린 주무관(3146-2470 / 동대문구 담당 강경문 주무관(3146-2473) / 중랑구 담당 김미승 주무관(3146-2474)이다.

옥내 급수관 공사비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으로는 사업소 방문, 우편, 팩스( 3146-2479)로 하면 되고, 공사 전 제출 서류로는  1. 공사비 지원 신청서,  2. 건물주(소유자) 통장 사본,  3. 타 견적서 3{공사금액(부가세 포함) 오백만원 초과 일천만원 미만 공사}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수도사업소 승인 받은 후 공사 시행)

공사 시행은 1. 난방배관을 제외한 냉?온수 수도배관 전부 교체 - 수도계량기(마당, 벽체)부터 옥내배관(주방, 욕실, 보일러 등) 전체를 교체하여야 하고 미시공 구간이 있을 시 공사비 지원이 안됨(미시공 구간 완료 후 지원됨) 2. 공사사진은 수도계량기 연결부 옥내배관 부분(주방, 욕실, 보일러 등) 부위별 시공 및 완료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해야 되며,

공사 완료 후 제출 서류는 1. 공사완료 후 준공서류 구비하여 수도사업소에 준공검사 요청하면 되는데, 준공서류로는 시공사진(칼라,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구별하여 제출)이며, 공사비 증빙자료{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 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첩부하여야 한다.       

공사완료에 따른 시공상태 검사는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고, 공사비 지원금 지급은 신청서에 기재된 건물주(또는 위임시 수임자) 통장으로 계좌 입금되며, 지출 품의, 지출부서에 지출 요청, 은행에 입금 요청 등의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3~5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02-3146-26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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