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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동대문구 등 21개 지방자치단체 감사결과 발표

- 2018. 10.10~ 12.28일까지 실시한 77건의 감사결과 발표..징계요구 20건(88명), 시정 1건(20억원), 주의 16건, 통보 27건, 수사의뢰 13건(61명)

감사원은 2018. 10.10 ~ 12.28일까지 지방단체 21곳을 대상으로 77건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동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등으로부터 징계요구 20(88), 시정 1(20억원), 주의 16, 통보 27, 수사의뢰 13(61)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구조적·고질적인 토착비리를 점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방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감사결과, 지방분권이 꾸준이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민관 유착, 단체장 등 공직자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감사결과 내역을 살펴보면, 부당한 민·관유착의 예로, 공영주차장 위탁업체가 주차장을 택배영업소 등으로 불법 사용하는 데도 방치했다면서, 담당 팀장 2명의 파면조치, 팀장과 국·과장 등 4명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결과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는 민간업체가 2014년부터 주차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택배업체에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한 담당 공무원은 위탁운영 업체 사장과 함께 해외여행(신원미상 여성 2명과 동반여행 포함)을 다니면서 이를 묵인하고    

구의회 등의 요구로 복개주차장 조치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허위의 법률자문 질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자문변호사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결과를 왜곡하거나 고발·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지체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동대문구 담당부서 전·현직 직원 6명은 업체 사장과 2017년 중국여행을 다녀왔고 일부 퇴직자들은 이 업체에 재취업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치사항으로 서울특별시장과 동대문구청장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해 파면·정직 등 징계 및 주의 요구했으며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등 혐의로 수사의뢰했으며, 동대문구청장에게 관련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협약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아울러 밝혔다.


한편 세부 감사 결과 자료에서는 동대문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된 관내 복개주차장과 복개주차장, 주차타워를 표1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대문구의 승인 없이 주차장에서 택배사업 등 영업행위와 같은 주차장의 사용·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20152월부터 20183월 감사원 감사일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고발하는 등 정당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장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  2017년 기준 00주식회사로부터 8억원 상당을 받은 반면 구청에 납부하는 임대료는 2억원 상당에 불과했다고도 아울러 지적했다.

또한 주차타워와 관련해서도 20163월 영업을 개시한 때부터 20183월 감사원 감사일까지, 실시협약에 따른 시간당 1,100원의 요금 대신 2.7배 상당인 시간당 3,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할인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도,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그 결과, 주차장 영업 개시 당시인 20163월부터 20182월까지 협약위반으로 총 27,443,548(일반주차요금 위반 과다 이득 8,243,548,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위반 과다 이득 최대 19,200,000) 상당의 과다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되고, 무상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20362월까지 총사업비 1,485,000,000원 대비 18.5%(274,435,480)에 해당하는 과다이득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주차타워가 거주자 우선주차를 실시하지 않은 결과, 만성적인 불법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겠다는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주차타워가 속한 A구역은 주차타워 설치 이전 97면에서 설치 이후 69면으로 주차면수가 감소한 반면, 20161분기 기준 신청대기자는 101명에서 115명으로 증가하는 등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이 부족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직무관련자와의 해외여행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4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직무관련자인 팀장 및 전·현직 직원 5명 등 총 10명과 함께 2017. 3. 9.부터 3. 13.까지 해외여행(여행지 중국 계림)을 동행하거나, 신원미상 여성 2명과 함께 2017. 11. 1.부터 11. 5.까지 해외여행(여행지 괌)을 하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며 관련자 6명의 구체적 행위들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58페이지에 걸쳐 적시했다.


감사원이 요구한 조치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BF를 '지방공무원법' 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

동대문구청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F, AP, AM, AL를 각각 지방공무원법? 72조에 따라 징계처분(AF: 파면, AP·AM·AL: 경징계 이상)하고,

② ㅊ복개주차장 실시협약 조건을 위반한 주식회사△△에 대하여 실시협약서 등에 따라 협약해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는 한편, 주차타위 실시협약 조건을 위반한 주식회사ㅇㅇ에 대하여 실시협약서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해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며(통보)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위 관서에서 복개주차장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업체의 사용허가를 취소(2018. 6. 1. 시정 완료)하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동대문구는 감사원의 담당팀장 2명 파면, 국 과장 등 4명의 징계조치 요구에 대해 지난달 28일 감사원에 내용이 과하다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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