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2019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9월에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총 12,993대로 2019년 상반기(1월~6월) 동안 경유차(2012년 7월 이전 등록차량)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다. 후납제로서 차량폐차나 차량이전 후에도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부과하는데, 3월 부과되는 1분기는 전년도 7월~12월까지 보유하는 차량이며, 9월 부과되는 2분기는 금년도 1월~6월까지 보유하는 차량이다.
부과금의 산정은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오염유발계수, 차량의 노후정도를 기준으로 한 차령계수, 지역계수, 기본부과금액을 곱하여 차등 부과되고, 차량 취득 또는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10% 계산 된다.
9월 중순 발송되는 정기분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가까운 은행 (공과금기계)이나 전용계좌, 이텍스(www.etax.seoul.go.kr), ARS전화(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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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9-08 13: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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