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동대문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최근 유명 연예인 및 재벌2․3세들의 마약사건으로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마약의 판매경로도 인터넷 등으로 다변화 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도 마약 및 유해약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급속히 변모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오중석 의원은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근거의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생활정책연구원 ‘대학생정책연구단 myPOL’ <양송이와 김>조의 대학생들과 함께 논의하며 좋은 의견들을 조례안에 담고자 노력했다. ‘대학생정책연구단 myPOL’ 대학생들은 마약 예방 교육 강화 촉구 3,000명 서명운동을 추진하였다.
현행 조례의 제4조는 시장이 마약류 등과 관련한 사업추진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관련 교육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했다. 본 조례안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 등을 새로이 신설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오중석 시의원은 “최근 마약에 대한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제도적 근거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느꼈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은 각 종 매체에서 쉽게 다루어지는 마약에 대해 경각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만큼, 마약의 유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청소년들을 마약에서 보호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본 조례안이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는 힘찬 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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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9-06 18:1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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