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열린 당무위원회 회의에서 현직 단체장이 2020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30% 감점하겠다는 지난 5월 3일자 당초 결정에서 후퇴하여 25%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9일 오전에 열린 회의에 자당 소속 서울 자치구청장들 23명이 연명으로 제출한 2020년 총선 공천규칙에 관한 중앙당 방침인 ‘현직 단체장 등 선출직공직자의 출마 시 30% 감점과 정치신인의 25% 가산점을 반영하면 최대 55%의 감점을 감수해야 하는 너무도 불합리한 경선'이라는 등 4가지 주장에 따라 반영된 결과라는 것.
이 결정은 2주의 공람 과정을 거쳐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선 구청장들은 당을 일선에서 지켜온 자신들은 해당행위자 취급하는 격이라며 생색만 요란한 결정이라는 시큰둥한 반응.
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 23명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드리는 호소문'에서 “지난 5월3일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 중 2020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현직 단체장 등 선출직공직자의 감산점 결정(임기 도중 사퇴해 총선에 출마할 경우 그 감산점을 이전 10%에서 30%로 상향조정)에 대해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현직 단체장들이 이날 건의한 문건에는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규정하며, “지난 5월3일자 최고위 결정은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물론 국민으로서의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오류로서 위헌 및 위법의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어 “해당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며, “해당행위를 하여 제명당하거나 징계된 자보다 더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선출직공직자의 출마 시 30% 감정과 정치신인의 25% 가산점을 반영하면 최대 55%의 감점을 감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경선”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당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대한민국 정치사의 민주 진보정당의 선두로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이는 당의 주요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으며,
끝으로 “현 집권여당으로서의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헌법상 법률상 보장된 국민의, 그리고 당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결정을 하게 되어 최소한의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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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5-29 21:3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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