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와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신청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범위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루게 되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신청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발송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군 사망사고 유가족 분들이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상담 문의 전화(02-6124-7531, 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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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4-19 19:2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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