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월 28일(목) 공포된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를 바탕으로 올해 13곳에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용산?성북구에 이어 자치구 공모를 통해 11곳을 새롭게 선정 완료했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 대규모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1km 내외의 현장밀착형 소규모 방식의 ‘선’단위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폭 4m 이내의 생활 골목길이나 10~12m 이내의 골목상권, 보행중심 골목이 대상이다.
예컨대, 바닥이 파손되고 조명이 없어 어둡고 위험했던 골목길 주변 생활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일부 폐가를 카페 식당, 마당 등으로 조성해 골목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주민 주도로 담장 낮추기, 골목 마당 공유, 내 집 수선하기 등의 사업도 병행할 수 있다.
이번에 자치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서대문구의 경우 노후 주택이 많고 골목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 간 마찰이 잦은 특성을 반영해 골목관리소를 운영하고,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폭 1~8m, 길이 900m의 가파른 구릉지에 있는 금천구 말미마을의 경우 노후주택과 빈집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 정주환경 조성에 방점을 둘 계획이다.
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용산?성북구 골목길을 제외한 11곳이 '21년 준공을 목표로 연내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업지별로 3년 간 총 10억 원 규모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구의 각 분야별 사업과 연계해 재원을 추가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5월 중으로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 12곳의 골목길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골목길은 시민의 삶터이자 공동체가 소통하는 열린 공간,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자원이지만 열악하고 낙후된 곳이 많아 골목길 재생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시민 정책대화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과 삶과 놀이가 어우러진 골목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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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4-07 21:2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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