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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시의원, 정의당 서울시당 조례 제정운동에 돌입

- 서울 25개 기초의회 중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3곳 밖에 없어, 25개 구청 모두 공개, 구의회는 7곳 밖에 공개 안 돼

권수정 시의원(정의당)15일 오전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즉시 공개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오현주 서울시당 부위원장 및 설혜영 용산구의원, 이기중 관악구의원, 임한솔 서대문구의원, 주희준 노원구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연평균 7천여 만원에서 12천여 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25개 자치구의회 중 강북, 도봉, 금천 3곳 외에는 공개의 근거가 되는 조례나 규칙이 없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곳도 7곳에 불과했으며 공개한 곳 역시 시간, 장소 등 세부 집행내역은 누락되어 매우 형식적이었다.

주희준 노원구의원은 업무추진비 공개는 개혁진보도 아닌 상식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주민토론회 등을 통해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행을 깨는 것이 정의당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임한솔 서대문구의원은 발의된 조례가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 운영위에서 통과 되지 못한 것에 문제의식과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지적하며 반드시 조례를 다시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구의원이 있는 노원구, 서대문구, 용산구, 구로구, 관악구의회를 필두로 서울 전역에서 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와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전당적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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