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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시의원, 시장공약사업 이행위해 견제기능 무시한 서울시 강력 비판

- 9월 추경 시 의회서 조례 없고, 예산타당성조사 없고, 사전 준비도 없어 소관상임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외면당한 유급병가사업을 2019 예산반영 책자에 사업예산 52억 넣고 관련 조례안은 시급사항이라며 10월 말 민주당 의원들 발의 접수돼

서울시 시장공약사업인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이 절차와 방법, 과정 모두 무시된 채 졸속으로 추진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기획경제위)7() 오전 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감사에서 2019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서울형 유급병가추진과 민주당 의원의 졸속 조례발의로 진행한 사안에 대해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했다.

권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예산안들 중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계획 부실로 폐기된 서울형 유급병가예산이 포함됐다면서,

당시 추경 심사 당시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은 여러 위원들로부터 사업계획 수립미흡과 관련 조례 미발의, 예산 타당성 검사도 받지 않은 사업이라며, 이는 절차와 형식 모두 무시한 사안으로 추경예산 상정이 2019년 예산반영을 위한 밑 작업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추경 심사 당시 11월 열릴 정례회에서 유급병가 관련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지 묻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집행부 담당국장은 그럴 예정이라고 답변했으나, 그동안 서울시는 2019년 예산만 올린 채 관련 조례 발의를 위한 노력은 없었으며, 2019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하루 전인 1031일 유급병가관련 조례안이 민주당의원 21명 서명으로 발의됐다고도 밝혔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 공약이행을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시 집행부가  의회의 견제기능 및 관련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졸속 조례발의와 예산상정을 강행한 것이 아닌지 따졌다.

권수정 의원은 아프면 치료받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유급병가 지원은 필요한 것이며, 이 정책을 심화시켜 확대하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까지 찾아 보호 테두리를 넓히는 등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중대하고 필요성이 뚜렷한 정책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일처리와 함께 유일한 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이 집행부 사업 조례안을 대신 발의해주고, 집행부는 조례발의 없이 2019년 예산편성에 본 사업을 올려놓은 것은 기본적인 의회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것으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안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상세 계획을 세워 의회와 논의하고, 관련 조례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다. 또 조례가 의회에 제출되면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가 된 다음 관련 예산을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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