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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전년 대비 평균 6.84%상승, 97%인 866,823필지 상승, 자치구 중 마포구가 11.89%로 가장 높아..5.31.부터 7.2.까지 이의신청 접수,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가능
서울시는 20181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93,96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31() 결정 공시 한다고 밝혔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6.84%(2017년도  상승률 5.26%)로 전년도 상승폭에 비해 1.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6.84% 상승하였고, 결정공시 대상 토지 893,968필지 중 97%866,823필지가 상승, 17,624필지(2.0%)는 보합, 5,621필지(0.6%)는 하락 하였으며, 3,900필지(0.4%)는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으로 새로이 조사된 토지이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마포구가 11.89%로 가장 높았으며, 서초구 8.76%, 용산구와 성동구· 8.14%, 강남구 7.85% 순이다.

또한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6.86%, 상업지역이 6.91%, 공업지역이 6.37%, 녹지지역이 6.33% 상승하였다.

서울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24-2번지(화장품판매점)으로 전년도 보다 6.16% 상승한 91,300천원/(3.331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 도봉산 자연림으로 6,400/(3.321천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land_info)에 접속하여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5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531일부터 72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31일까지 재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531일부터 72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시민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선에 의한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상담을 요청하면 해당 자치구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상담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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