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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oo 예비후보가 지난 6일 오후 청량리역에서 오가는 시민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있다. |
유oo 동대문구청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유 구청장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없는 민간단체 행사(개인택시 모범운전자연합회 동대문구지회)에서 인사말을 한 사실과 관련해 서울북부지검에 고발됐다(최초보도 SBS).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6항에 따르면, 공무원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600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가 된 행사는 지난달 29일 개인택시 모범운전자연합회 동대문구지회가 개최한 행사이며, 이 행사에는 안규백 동대문구갑 국회의원과 시의원 및 구의원 예비후보 등 10여명이 함께 참석한 행사라는 것.
유o o 구청장측 관계자 설영에 따르면 “이 행사는 3개월에 한 번씩 연 4회정기적으로 방문 참석한 행사로써 3.27~28일에는 오전 9시 이전에 방문하여 모범운전자를 격려하였다.”며, “3. 29일은 08:45분경 참석하여 격려코자 하였으나 현장에 도착해 보니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ㅇㅇ 국회의원이 먼저 와 계셔서 본인이 사회자에게 안 의원님이 먼저 인사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권유하여 안 의원이 먼저 인사말씀을 하였고, 인사말씀 중에 그 자리에 참석한 시,구의원 및 구청장 예비후보를 일일이 소개하였으며, 본인은 그 후 인사말을 하게 되었다.”다며,
인사말에서 미세먼지 등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했으나 “인사말을 하는 중에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였고 인사말을 마쳤다.”며, 자신은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선거법을 지키며 공명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밝히고,
“당일 현장 행사여건상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사항으로 선거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유 구청장은 지난 6일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이후 선거운동을 벌여왔으며, 1998년 민선2기를 시작으로 2010년 민선5기, 2014년 민선6기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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