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이규서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 장안1·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에 개최한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화재예방 및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이를 위해 충전시설 실태파악 등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열화상 카메라, 질식소화덮개 등 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설치 권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이규서 의원은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지만, 그동안 전기자동차 관련 법률과 조례에서는 이용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관련해서는 부족함 점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과 화재예방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24년 7월을 기준 1,776대로 전체 등록차량 102,737대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충전시설은 1,434곳이 운영 중이며, 이 중 81.2%인 1,164곳이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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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4-09-09 16:4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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