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안태민 구의원(국민의힘, 장안1·2동, 답십리2동)이 제335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기준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이용아동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사업주체가 상위법「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내용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태민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안전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양질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돌봄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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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4-09-06 16:4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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