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안규백 국회의원, ‘독립유공자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독립유공자법)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던 일명 유신전수권회복법을 재발의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규제한 현행법 제12독립유공자의 사망 기준일을 삭제해 유신 이전으로 권리를 회복하고, 해방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 자녀까지 보상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광복절에 맞춰 개정안 재발의가 계획된 이유는 1973년 유신 치하에서 국가재정을 이유로 축소됐던 유족의 수권 범위를 회복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정권의 주요 역사기관 뉴라이트 장악 파동을 계기로, 본 법안에 담긴 독립운동 명예회복의 의미가 더 선명해졌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안규백 의원은 부자가 3대가 가는 것이 아닌, 애국의 자긍심이 3대를 가는 국가가 선진국이라면서, “독립유공자 예우가 곧 정권의 역사 퇴행에 맞서 조국의 역사를 바로세울 정도(正道)”임을 강조했다.  

한편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환, 김준혁, 박해철, 서미화, 송옥주, 오세희, 염태영, 임광현, 장종태, 조국, 천준호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