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동대문을)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항공기 기내 난동을 뿌리 뽑기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지난 2014년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하여 항공기내 불법 행위는 지난 5년 동안 3배 넘게 증가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만 297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폭언과 폭행 등 기내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벌금 천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기내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민병두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징역형 등 엄벌에 처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고 지적하면서, “벌금 최대 천만원에 불과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여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
-
글쓴날 : [2016-12-22 19:37:22.0]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