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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사람은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04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동대문구의회의원(아선거구, 장안1)재선거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 반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복직제한 규정에 따라서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고도 밝혔다.

문의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02-96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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